안내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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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6 14:28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행정안전부장관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 (접수기간) '21. 2. 1. ~ 2. 25. 09:00 ~ 18:00
○ (접수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 (모집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 ('20.12월 기준) / 보증요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서류접수(2월) →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4~5월) → 대출금 지원(5월~)
첨부파일
-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자체 가이드라인.hwp (10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6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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