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 개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핸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8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게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수급자 등의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을 목적으로 함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자활기업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기타수급자의 자활 촉지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